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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함유된 부정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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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함유된 부정식품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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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섭취시 심근경색, 뇌졸증 우려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부정식품이 유통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유사건강식품을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제조·수입·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성분(구연산실데나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일명:오공), 음양곽(한약재)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건강식품류를 제조, 유통시킨 7개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시,도)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토록 통보하고 보관중인 관련제품을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 영지버섯 추출액, 구기자 등과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성분(75∼96㎎/병당)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위탁제조하여 제조원 등을 허위표시 판매한 업소(1개소)

-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한 업소(1개소)

-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등(2개소)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와 한약재 음양곽등을 불법 혼합하여 음료제품(기타음료)을 제조, 유통시킨 업소(2개소)

-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음약곽 성분(이카린)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 유통시킨 업소(1개소) 등이다.

적발된 송원통상은 '힘나네Q' 제품을 만들기 위해, 건강원(부산시 수영구 시장내 즉석제조판매업소)에서 영지, 오가피, 동충화초, 감초 등 한약재를 넣고 제조한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원 등 식품위생법의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추출액 원료(액상) 약60통(20리터)을 만들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원료에서 구연산실데나필이 검출됐음에도 회사측은 한약재만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연산실데나필은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 하는 화합물로서 한약재에서는 추출될 수 없다. 따라서 원료제조시 첨가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구연산실데나필이 각 84.0㎎/serving, 96.0㎎/serving, 75.0㎎/servin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식품에 비아그라 성분을 첨가하여 발기부전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에 의해 은밀히 제조·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과 고혈압환자에게는 심근경색, 뇌졸증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위해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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