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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의계-한의계 갈등 비화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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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의계-한의계 갈등 비화조짐
  • 의약뉴스
  • 승인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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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원장 "근본은 건정심과 의료일원화"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수·증식치료 고시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에 대한 불만과 한의계와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수·증식치료 고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고시 내용이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추나요법은 비급여로 인정하면서 도수치료는 추나요법의 1/3∼1/2 수준에서 100/100항목으로 묶어 놓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증식치료의 수가는 TPI의 3배로, 도수치료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다양성을 인정해 비급여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소속으로 보이는 L씨는 9일 의료계 사이트 게시판에 "의사는 도둑, 한의사는 천사.... 윤철수 선생님 읽어주세요!!!"라는 내용의 공개질의를 했다.

L씨는 공대위의 질의에 대해 심평원 수가부 차장이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및 온열요법)은 비급여 대상이며 한방의 추나요법도 이에따라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행수가의 경우 시술에 따라 그 금액차이가 있을수 있고, 또한 시술의 질도 금액만큼 다양하리라 사료된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 비급여로 주장할 경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나은 시술을 보장 받지 못하면서 금액을 부르는데로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씨는 "의사들은 도수치료 값을 제멋대로 부르는 도둑놈들이니까 (1/3∼1/2 수준에서)100/100 본인부담을 하게 할 수 밖에 없고, 물리치료 또한 보험급여다. 한의사들은 모두 천사같아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어서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등 모조리 비급여다."라고 비판했다.

L씨는 윤철수 원장에게 5가지를 질문했다. 이는 아래와 같다.

질문1) 한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현황을 파악하여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2) 병원이 셔틀버스를 운용하면 환자를 유인한다하여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제재를 받는데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고서 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한약을 팔기 위한 유인행위로 봐야하나요?

질문3) 물리치료사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등 준조세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질문4) 의협의 상대가치평가위원회에선 모든 의사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회신했답니다. 한의사들은 추나요법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만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를 물어야 합니까? 월권행위를 문제 삼아야 합니까?

질문5) 한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없는데 간판표기를 한방부인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추나요법 등 다양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선 분명한 불법인데......?

윤철수 원장은 9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본적으로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지, 이원화를 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정하고, 한의사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의협이 그동안 일원화를 주장해 오긴 했으나 이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정리도 안 돼 있고, 주장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건건이 대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나아가 이런 결정 자체는 복지부도 아니고 건정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해 의사들의 주장을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곧 보험급여 기준은 건정심에서 정하고, 이에 따르는 삭감이나 인정 등 세부사항은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결정권을 가진 건정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또한 5개항의 질문 중 다른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 4번째 질문은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곧 의료법상 의사는 어떠한 진료도 가능한데 도수치료를 3개과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대로라면 내과에서 도수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일체 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같은 진료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나아가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은 의사들이다. 의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 상대적으로 한의사들은 적다.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사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L씨는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은 이번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선 큰 코 다친다. 우리들은 한의사들의 쫄따구가 아니다. 요양급여 재신청서를 탐독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설득력 없는 규정을 앞세워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주부터 제가 직접 담당자들을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한 개원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한의계와의 대립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의 본질이 보건정책에 있는 만큼 보건당국에 국한시키는 것이 좋다"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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