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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전대표 해임무효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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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전대표 해임무효소 제기
  • 의약뉴스
  • 승인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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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004720)은 9일 전 대표이사 였던 장시영 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6일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대해 회사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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