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004720)은 9일 전 대표이사 였던 장시영 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6일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대해 회사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약뉴스 이창민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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