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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8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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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87개 업체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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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사 고발 조치, 32개사는 행정처분
광주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약 2개월간 유선방송 TV를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규정을 어긴 홈쇼핑사업자 등을 고발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14개사, 홈쇼핑사업자 30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8개사, 지역유선방송 5개사 등, 총 87개사 관련자를 적발하여 55개사 고발조치하고 32개사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이들은 사전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불법 광고를 하거나, 아예 심의를 받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6개사,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한 10개사,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6개사, 식품을 발기부전,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5개사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특히, 종전에는 TV광고 화면에 나타난 관련자만 처벌하였으나,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TV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도 발본색원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선방송 TV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원인 제공자응 물론 유통 관련자 등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홈쇼핑을 통하여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인지여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살펴보고 충동 구매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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