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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 화장품 허위광고 65개소 79품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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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 화장품 허위광고 65개소 79품목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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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인터넷 판매 - 제조업자 등 단속
서울식약청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합동으로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한 시중 유통 허위․과대 기능성표방 화장품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6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의 기능으로 인정되지 않는 ‘탈모-발모, 다이어트(체지방분해) 및 유방확대’ 등을 허위 표시-광고한 화장품등 제조, 수입, 판매업소 ‘(주)현대홈쇼핑’등 65개소 79품목을(난다모, 스윗스웻 등) 화장품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이 밝힌 유형별 위반내용을 보면, (주)현대홈쇼핑은 발모제로 허가받은 바 없는 비누 ‘난다모’를 판매하면서 전단지에 ‘샴푸처럼 감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와 같이 발모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체중감량제로 허가받은 바 없는 수입화장품 ‘스윗스웻’을 판매하면서 ‘원하는 부위가 감량된다’와 같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에라리아 코리아(www.pueraria.net)는 화장품 ‘푸에라리아 버스트 크림’을 광고-판매하면서 ‘유선부분 세포생성 촉진으로 가슴을 볼륨있게’와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화장품수입자 (주)제이앤씨는 수입화장품 ‘위치베라겔’, ‘라벤다 바이워시’, 하이비타민A모이스쳐 크림‘ 등의 용기에 ‘항염’, ‘면역력강화’, ‘노화방지’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식약청은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의 기능을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차단’ 3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기능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반드시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기능성’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화장품 구입 시 상기 내용들에 유의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소비자기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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