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단체 용어 사용에 신중 기해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협이 '의약분업'을 '조제위임제도'로 칭하고, 최근 대정부 투쟁을 벌이면서 구호화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제위임제도'는 약을 조제-처방할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나 이를 약사에게 위임한 제도라는 뜻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선택분업'을 '조제선택제도'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했다. '조제'라는 단어를 넣고 '분업'은 '제도'로 교체했다.
이는 '분업'이라는 단어를 제외시켜 '의약분업'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선택분업의 본연의 뜻인 조제를 넣어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의협의 의도는 낯선 용어를 등장시킴으로써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도록하려는 것이 의약계의 중론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용어를 자기 단체의 입장과 주장에 따라 임의로 바꾸어 부르는 것으로, 의약계 일각에서는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칭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며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간혹 대체조제를 '약 바꿔치기 조제'로 부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일성분조제'는 '대체'라는 단어를 생략해 '바꾼다'는 이미지를 없애고, 성분이 같으므로 약효도 동등하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과 약사회 혹은 다른 단체라도 정부의 공식용어 외에 임의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용어가 가지는 기능이 모든 법률과 공문서 등에서 제도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이익단체의 주장도 좋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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