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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외자 제약사 임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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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외자 제약사 임원의 하소연
  • 의약뉴스
  • 승인 20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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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제약사라고 해서 살판이 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이 외자사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 없지만 표정관리 할 만큼 호시절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를 반증 하듯 한 외자사 임원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는 외자사만 여러 곳을 스카웃으로 옮긴 약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베테랑 임원인데 현재의 한국 약가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단적으로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낮다는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사에서는 "너희들은 방글라데시 다음"이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OECD 평균은 커녕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아냥의 다른 말이라는 것.

이런 이면에는 수 년간 엄청난 돈을 들여 신약을 개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고 이 임원은 단적으로 말했다.

먼저 심평원에서 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이다. 본사가 요구하는 수준과 심평원이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 넓어 대화의 의미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그래도 국내사 다 망해도 외자사는 살아남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롱텀의 문제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느냐고 오히려 역공했다. 당장 어려운데 3-4년 후의 일에 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것.

이 말을 전부 믿지는 않는다해도 어는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외자사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나 공단이 양보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약가만큼은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국민주권 차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

한미 FTA와 정부의 오리지널 우대정책으로 신약으로 무장한 외자사들의 기고만장한 콧대를 약가로 꺾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서로 마주 보고 달릴 수 만은 없다.

단독신약이 아니라도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임원은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약가는 적정 수준에서 보장해 주고 서로 약정한  이상의 청구액이 나올 경우( 매출증가) 늘어난 만큼 정부에 환불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재정분담 계약 혹은 위험 부담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했다.

물론 이 역시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약가협상이 결렬돼 식약청 인허가를 받아 놓고도 출시하지 못하는 것은 썩 보기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약이 없어 협상도 못하는 국내 제약사들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정부의 현명한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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