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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환자 호스피스 확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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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환자 호스피스 확대에 부쳐
  • 의약뉴스
  • 승인 201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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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보장성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이에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도 있지만 이는 국민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 무한정 올릴 수도 없다. 제약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도 정부의 이같은 고민의 흔적이다. 그런데도 건보재정은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약계의 수가인상이나 진료비 허위 청구, 공단의 방만한 운영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고민끝에 복지부는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급성기 병원의 호스피스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해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니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를 더 많이 지출했다.

특히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내역 가운데 주사료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환자 보다 22.2배 많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연령대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35세 이하 사망자 일인당 진료비는 일반환자에 비해 63.8배 높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분석은 사망 직전에 많은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보 재정안정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암으로 인한 사망시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중 일부는 임종 전 상황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

복지부의 이런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당장 임종할 환자에게 이런 저런 각종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는 물론 가족도 어렵게 하고 무엇보다도 진료비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생애말기 치료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의료진의 의견은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애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단 복지부의 이런 노력이 상당히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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