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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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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비용 지원
  • 의약뉴스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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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 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전원에게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선천성대사이상질환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이나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아주 간단한 검사를 신생아 시기에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연간 출생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1.7%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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