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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국마이팜 등 불량약 적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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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국마이팜 등 불량약 적발, 주의 당부
  • 의약뉴스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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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제약 페티젠정10mg은 품목허가 취소
품질불량 의약품이 식약청에 의해 또다시 적발됐다. 이 품목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개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 경인지방청과 대전지방청은 최근 한국마이팜(주)의 이원콜캅셀, (주)넥스팜코리아의 영치환, 한중제약(주)의 한중생천환(위생천화원환) 등에 대해 품질불량을 적발하고 의약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경인식약청은 하원제약의 페티젠정10밀리그람에 대해 1월27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질불량 의약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국마이팜제약(주) 이원콜캅셀, 제조번호(유효기한) : 2001(2005. 12. 4), 부적합 항목 : 함량시험, 봉함·봉인조치(2004.1.30), 경인식약청

▲(주)넥스팜코리아 영치환, 제조번호(유효기한) : NYC0001(2004. 7. 22), 부적합 항목 : 함량시험, 사용중지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 대전식약청

▲한중제약(주) 한중생천환(위생천화원환), 제조번호(유효기한) : PSC101(2004. 2 .6), 부적합 항목 : 함량시험, 사용중지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 대전식약청

▲하원제약(주) 페티젠정10밀리그람, 부적합 제조번호(제조번호 207006, 사용기한 2005. 7. 3) 제품은 회수후 폐기, 2004. 1. 27자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사유 : 붕해 및 함량시험 부적합, 경인식약청

식약청은 (주)넥스팜코리아의 영치환과 한중제약(주)의 한중생천환(위생천화원환)은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여 회수될 수 있도록 개국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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