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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당, 뉴욕제과 등 법률 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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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당, 뉴욕제과 등 법률 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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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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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유통기한 허위표시, 은폐
고려당, 뉴욕제과 등 유명 제과점들이 유통기한을 감추거나 허위로 표시해오다 식약청에 적발돼 고발됐다.

대전식약청은 케이크 소비가 많은 연말연시를 대비해 빵류 제조·판매업소 34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간 미표시 업소 2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 등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주)뉴욕제과는 지난 12월 21일 '참생크림케이크' 등 케이크류 20개 품목 686개를 생산하면서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충북 괴산군 도안면 소재 빵류 제조업체인 (주)고려당에 납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이 적발됐다.

(주) 고려당은 지난 12월 (주)뉴욕제과에서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케이크류 12종 947개(900만원 상당)를 납품받아 동사 냉동창고에 보관중에 있었으며, 이를 전국 고려당체인점에 납품하면서 제조일 기준이 아닌 스티커 부착일로부터 유통기간을 산정하여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고려당은 케익류 생산시설이 없음에도 (주)뉴욕제과에 위탁생산을 한 후 제조원을 (주)고려당으로 표시하여 전국의 체인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삼진식품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크림소보로 등 4종류의 빵을 생산, 서울식품공업(주)에 납품하면서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

(주)대신제과는 월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대신호두과자, 인삼호두과자, 인삼제과용반죽 등 3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뉴욕제과와 고려당에 품목류제조정지15일과 폐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고, 대신제과는 품목제조정지1월, 삼진식품은 영업정지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는 추후 재점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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