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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외래 통원, 러미라-S정 중독자도 무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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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외래 통원, 러미라-S정 중독자도 무료 진료
  • 의약뉴스
  • 승인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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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법률개정 오는 7월2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정의 신설과 더불어 치료보호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어 금년 7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개정 법률에 치료보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 외래통원의 마약류중독자가 무료치료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년 7월9일 부터는 마약류중독자의 입원치료는 물론 외래통원치료까지 모두 무료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보호기간도 종전에는 6월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중독자의 개개인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약사법으로 관리되어 정부의 치료보호를 받지 못한 러미라정· 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03년10월1일)됨에 따라 이에 중독된 환자들도 금년 7월20일부터는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과 무료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제2조(정의)에서 10호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가 신설됐고,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의 ②항 치료보호기간이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식약청에서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 치료보호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마약류 퇴치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인하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광주성은병원, 한마음정신병원, 큰빛병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지방공사대구의료원,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지방공사전라남도목포의료원,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등 23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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