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생제, 아말감, 잔류농약 관리현황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이 SBS가 지난 11일 방영한 신년 다큐멘터리 '환경의 역습' 중 항생제 남용, 치과용아말감의 유해성, 잔류농약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만들었다.식약청은 항생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항생제 남용으로 인하여 병원성 세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지면 병·의원 등 임상분야에서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가 무력화되고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창궐하여 중세의 페스트와 같은 큰 재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현재, 항생제 생산량은 50%가 임상용으로 나머지 50%는 축·수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임상뿐만 아니라 축·수산 식품 원료에서도 항생제 내성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에서의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임상에서 크게 우려되는 요인은 병원성 세균을 치료하는 메치실린(Methicillin)과 같은 강력한 항생제에 다중내성을 보이는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라는 화농균의 확산으로서 MRSA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오염지표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MRSA와 같은 내성균들이 확산될 경우, 폐렴 등 지금까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감염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항생제 생산량의 50%가 축·수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축산물을 사육하는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 외에도 각종 세균성 질환의 사전 예방과 정장작용 효과를 통한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축·수산에서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심각한 항생제 내성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잇달으면서 세계적으로도 항생제 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에 의한 인위적인 면역력 증강과 비육 증대와 같은 수익 우선주의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사육방법의 개발로 자연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동물의 약물 의존성을 떨어뜨려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렇듯 축·수산 식품 원료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억제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환경에서의 예방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항생제 내성 병원균 및 식중독균의 감소·억제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심이 되어 국립보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과학원, 8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전국의 20개 주요 대학 종합병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연계하여 범국가적으로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의 정책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3년도의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내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한 후에 항생제 내성률 억제·감소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생제 내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 백신과 신종 항생제 개발 연구를 유도하는 다각적인 장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정책적·제도적인 대책 추진 외에도 항생제 사용자 스스로 신중한 사용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교육·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임상 의사, 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문제 의식 인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용아말감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가 없다며,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치과용아말감이란 수은이 포함된 은, 주석, 구리 등의 합금이며, 치과용 수복재료로서 약 150여년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아말감 수은의 인체흡수에 따른 위해성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인체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치과용아말감의 위해성에 대한 각국현황을 보면, 우선 미국 FDA는 치과용아말감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분석 결과 극소수 환자에서 국부적인 과민반응 이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증거가 없음을 발표(1993년, 1997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한편으로 치과용아말감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판단을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2003년 5월)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치과용아말감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하여 극소수 환자에서 국부적인 과민반응 이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증거가 없음을 발표하는 등 미국FDA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치과용아말감에 대한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과 아말감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물리·기계적 특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치과용아말감에 대한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해성 관련 정보 및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안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약 위해성과 관련 식약청은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신속·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은 수입식품등검사지침에 의거, 철저한 잔류농약검사 후 적합한 농산물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는 농산물중 사과, 감귤, 배추 등에 사용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위해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약에 의한 피해사례는 농약 살포 지역에서의 지속적 농약 흡입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된다는 것.
식약청은 성장촉진제의 일종인 지베렐린은 식물 자체적으로도 생산되는 식물 호르몬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배, 포도, 딸기 등의 농산물에 사용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을 비롯, 우리나라 등 선진외국에서는 그 안전성으로 인해 잔류기준 설정이 면제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외국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은 수확후 농약을 살포하여 야채의 경우 5~수십배, 과일의 경우 5~10배 정도 잔류함에 따라 수확후 농약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딸기 등 농산물의 상품가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장촉진제를 대부분(80~90%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에서 농업용 및 가정용으로 사용한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의 사용으로 기억력 및 집중력 등에 문제가 발생, 미국정부에서 이 물질의 가정내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고 방송했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금년부터 실시되는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 구축'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토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잔류농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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