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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중 청구, 3년 경과시 약제비 환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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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중 청구, 3년 경과시 약제비 환수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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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많은 기간 사실규명 어렵다" 약사회 건의 수용
약국에서 동일 처방전에 대해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중복청구 했을 경우라도 처방전 보존기한인 3년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곧 '처방전 보존기한 경과로 인한 자료제출 불능'이라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서류 미제출에 근거한 약제비 환수등의 조치는 없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16일 공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회원약국에 공지했다.

최근 공단에서는 전국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처방전으로 이중(중복) 청구한 해당약국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미제출시 약제비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약국에 통보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험공단에 동일처방전 이중청구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해당약국에 처방전 보존기간이 종료된 처방전(2000년도 처방전)의 확인을 요청하고 처방전 미제출시 약제비를 환수한다는 진료내역 사실확인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약국 입장에서 많은 기간이 경과한 조제투약사실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향후 착오(중복)청구등과 관련된 조제내역 사실확인은 당해 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공단에서는 대약의 건의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동일처방전 이중(중복)청구 사실확인과 관련, 서류보존기간(3년)이 경과된 처방전등의 자료제출 요청시 "처방전 보존기한 경과로 인한 자료제출 불능"이라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서류 미제출에 근거한 약제비 환수등의 조치는 없다는 내용을 보험공단 지사에 통보하였음을 대한약사회에 알려왔다.

대약은 공지문에서 처방전 보존기간이 약사법(2년)과 국민건강보험법(5년)이 달라 파생되는 요양기관의 보존기간 혼동과 분업이후 폭증하는 서류보존(처방전)의 어려움, 전산상의 보존방법 개선 등 처방전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요양기관의 전산화 환경에 부합될 수 있는 서류보존(처방전) 및 방법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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