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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건강식품에 항암작용 허위표시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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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건강식품에 항암작용 허위표시 적발돼
  • 의약뉴스
  • 승인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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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대비 특별점검, 이마트 등에도 불법 식품
한국파마가 건식을 제조하면서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마트나 삼성 홈플러스 등 일반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 할인점에 불법 식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고유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1월 3일부터 20일까지 식약청의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가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별점검은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셋트, 조미료 셋트 등 명절 선물과 고사리, 우엉, 토란, 조기, 한과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 및 과대포장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전국 식품위생감시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 참가하는 대대적인 점검이라고 밝혔다.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과대 포장한 고가의 건강식품류와 표백제를 사용하였을 우려가 있는 색깔이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도라지, 우엉 등 박피 채소류는 구매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까지 6개 지방청에서 적발된 업소의 주요부적합 내용은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업소 (6개소)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한 업소(2개소)
▲한약재를 식품제조 원료로 사용한 업소(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등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소(5개소)
▲쌀 함량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소(2개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3개소)
▲표시기준 등 기타 사항을 위반한 업소(5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한국파마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인 '항플러스 G'를 항암작용 및 항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쾌법동 소재 민속식품은 두류가공품인 콩고물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 제제 '신화당'을 첨가, 인절미를 만들어 이마트 등에 유통 판매해 적발됐다. 검사결과 이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 0.37g/kg이 검출(기준:불검출) 됐다.

경남 김해시 소재 희망식품은 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찹쌀떡"을 소분하여 찹쌀 함량을 허위 표시(65% -> 80%)하고 동 제품을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 역시 허위표시하여 삼성 홈플러스(경남 김해점, 창원점, 부산 서부산점, 수영점, 아시아드점, 울산 중구점) 와 아람마트(경남 김해점, 울산 무거점)등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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