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한의사 "천연물 신약 처방" 요구
상태바
한의사 "천연물 신약 처방" 요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3.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대의원 총회서...한방건강보험급여 촉구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확보를 촉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뜨겁다.

신바로, 스티렌, 아피톡신, 모티리톤, 시네츄라, 조인스 등 한약에서 기원한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는 껍데기에 씌워져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손에서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 5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이범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들 천연물 신약은 모두가 한의약에서 출발, 한약제제에 속하기 때문에 한약제제로 출시해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범용 의장


그러나 “오히려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양방의료보험으로 등재해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장은 “정부는 확실한 정책정비를 통해 천연물 신약을 전문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역시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특히 한 대의원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가 쓰고 있다.”며 “도둑놈이 안방을 차지했는데 건넌방이라도 쓰게 해 달라는 것이 협회의 처사”라고 집행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와 허가과정이 비슷해 자칫 모든 한약이 신약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지금이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의 발언에 이범용 의장은 “현재 58종이 천연물 신약이 각 대학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 다 쏟아져 나오면 한의약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곤 회장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제약사들이 한의원의 시장이 작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용을 못했을 뿐”이라며 “현행법상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함소아유통에서 아피톡신과 신바로를 공급하고 있어 협회 임직원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다.”며 “만일 소송이 제기되면 유통부분은 함소아에서 담당하고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한 대의원은 “스티렌이나 조인스정 등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그램수가 적다.”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약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발의해 상정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천연물신약의 한방건강보헙급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대의원들 간의 치열한 대립 R, 논란의 여지가 있어 7~10명의 대의원들에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뿐 아니라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김정곤 회장은 “지난 해 7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한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떠한 기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여러분들께서 한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떠한 기기라도 사용하라”고 답했다.

또한 이범용 의장은 “첨단 과학문명의 산물인 각종 의료기기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돼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한의약육성법 개정된 만큼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한의과대 교육과정을 재편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보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의사 국가고시에 관련 과목을 추가해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료전후 임상데이터 확보해 신뢰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은 250명의 대의원 가운데 191명이 참석, 찬성 100명, 반대 83명, 기권 8명으로 의결정족수(찬성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직선제 안건과 관련, 심의 순서와 표결방식 등을 두고 대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또한 한의학 영문 명칭을 기존 Korean Oriental Medicine(KOM) 또는 Oriental Medicine(OM)에서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기존의 영문 명칭이 한의학의 정체성 및 발전적 이미지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사회의 판단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었으나 전자투표결과 찬성 89대 반대 63,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외에 72억 1976만 3000원의 2011년 예산안과 74억 6219만 2000원의 2012년 예산안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