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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위해식품, 상습 허위광고 중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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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위해식품, 상습 허위광고 중점수사
  • 의약뉴스
  • 승인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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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감시원 특별직무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월 30일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중심의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직접 수사 및 구속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와 감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검찰청의 수사 전문가 등과 협조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한편 금년부터 실시되는 주요 수사대상은 공업용 화학물질 사용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악덕 식품위해사범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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