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폭증, 선진국형 검사체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현재의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신고건수는 매년 약 1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의 검사제도가 수입되는 물량 전체를 검사하는데 따른 소모적 요인이 있어 이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산망을 이용한 위해정보 중심의 선진국형 검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2004년도에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류검사 중 부적합 이력이 없었던 품목(예 : 주류, 커피원두 등)은 식약장이 고시하여 수입신고 만으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검사하여 일정기간(3∼5년간 또는 계속 10회 이상)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로 대체하여 수입신고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를 활용 하여 일정기간(3년∼5년) 검출 이력이 없는 항목은 무작위 및 모니터링 검사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유사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높여, 서류검사 대상도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불량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관능검사 방법을 과학화하고 수입식품 검사원이 현장에서 적부를 판정하여 신고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능검사 매뉴얼을 개발·보급 할 예정이다.
새로이 추진하는 ISP(정보화 전략 계획 사업)중에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06년 완료 할 예정이다.
전산망이 완성되면 수입신고한 식품등의 검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과학적으로 각 검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수입식품검사체계의 개선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업무를 능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통상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위해정보 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검사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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