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심평원 업무 이렇게 바뀐다
2004년부터 개선·변경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주요 업무와 관련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12일 심평원이 밝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한수(한강)이북소재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 한방병원 제외)의 진료비 청구처가 금년 4월1일부터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경기 한수이남 소재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는 수원지원에서, 한수이북은 서울지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동일유형의 결정사례로서 다빈도 반복사례와 심사기준(고시 및 지침 등)에 의한 구체적 적용 심의 사례를 발췌하여 분기별로 공개된다.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되던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포탈서비스 공인 인증기관에 전산 텍스트 파일을 인터넷으로 송부한다.
이는 의료정보 포탈서비스회원으로 공인인증된 기관 대상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www.hira.or.kr>회원가입)하면된다. 시행시기 2004. 1.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서 접수처가 2004. 1. 1일부터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본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의신청 접수처는 종전대로 병·의원, 약국 등은 관할지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은 본원에서 접수한다.
진료에 관한 국민의 문의 및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담부를 홍보상담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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