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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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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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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평가의뢰시 최대 3천만원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보건산업분야 특허·실용신안 등록 기술의 기술성·사업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업무협약을 한국발명진흥회와 체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술성·사업성평가를 진흥원에 의뢰한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은 평가받은 보건기술에 대해 특허청·발명진흥회로부터 최대 3천만원(총 평가수수료의 80%)까지 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발명진흥회로부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품질인증(GH 마크)및 보건신기술인증(HT 마크)과 관련한 평가비용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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