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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사전아웃' 시장진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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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사전아웃' 시장진출 NO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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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소송대비...법률적 검토 완료
복지부가 정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품목 외에 동일성분 의약품의 시장진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어제(7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넘어간 즉시, 편의점 판매 품목 24개를 풀었다.

편의점 판매 품목 선정 기준의 큰 틀은 인지도에 뒀으며,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의약품들 중에서도 최상위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편의점 판매에 선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의 상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안전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사전 아웃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예상, 제약사들의 소송이 들어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의 법률적 검토를 사전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24개를 풀기 이전에 의약외품으로 사전에 48개를 풀어놓은 상태”라며 “이번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선정은 감기와 해열제를 국민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제약사들의 더 많은 품목에 대한 시장 판매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가정상비약으로 웬만큼 필요한 약품들에 대해서는 시장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대한 동일성분 형평성을 이유로 제약사들이 반발할 것을 어느정도 예상한다”며 “소송이 들어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러한 판단은 국민 불편 해소 명목으로 추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추가 판매 품목 설정은 국회 설득에 어려움이 작용할 것을 예측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약사회도 안전성 기준에 이견 없어”

특히 복지부는 이번에 공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해 약사회와는 이미 합의된 내용임을 강조해 향후 약사회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약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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