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자 등 384품목 생약의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금전초 등 공정서미수재생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갈화 등 생약 90여 품목의 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을 2003.12.30일자로 입안예고했다.이번 입안예고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에서는 1998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약재 원료로 인정된 이후 한약재로 수입, 관리되고 있는 금전초 등 8품목의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CITES 부속서Ⅰ에 수재되어 실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호골, 대모 2품목과,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백령초 등 3품목을 삭제했다.
더불어 2000∼2002년에 수행된 '한약공정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송향 등 59품목의 기원 또는 성상을 현행 유통품에 맞게 개정하고, 갈화 등 30품목의 확인시험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전초 등 9품목 신설 ▲호골 등 6품목 삭제 ▲애엽 등 8품목의 한자명, 라틴명 개정 ▲감송향 등 35품목의 기원개정 및 감수 등 43품목 성상개정 ▲갈화 등 30품목의 확인시험법 신설 또는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식약청 생약규격과로 제출하면 된다(식약청 홈페이지 입안예고란 참조).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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