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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2종 본인부담율 15%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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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2종 본인부담율 15%로 경감
  • 의약뉴스
  • 승인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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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수급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2004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의료급여 수급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며 급여절차의 간소화, 수가기준 등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수급범위가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외래 및 입원진료시에 본인부담률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어 본인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 단 식대는 1종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식대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1일당 2,040원)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한센병환자, 장애인중 1급 내지 4급의 등록장애인 등이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직접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시에도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도 현행 51개 질환에서 선천기형증후군 등을 포함 74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완화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3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수급권자에게 환급하여 주던 것을 20만원 초과시로 경감기준이 완화되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내원일당 진료비도 변경되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차별진료를 해소하고 정신과 전문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의 정신과 진료비 수준을 감안하여 11.94% 인상(식대제외)하여 현실화하게 되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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