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I.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0호)
1. 「주요항문및항문주위수술」질병군 중 원형자동문합기 치핵절제술을 실시한 경우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외에 별도로 138,000원을 추가 보상하며 이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7,600원은 환자가 부담
ㅇ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에서 지불구조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억제 및 그로 인한 의학발전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가보상 장치 신설
2. 정상신생아에게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요양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하며, 현재「제왕절개분만」질병군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비용을 해당 상대가치점수에서 제외
합병증ㆍ동반상병분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해당 상대가치점수가 177.86점∼381.15점 정도 낮아짐
3. 질병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신설ㆍ개정ㆍ삭제된 행위별의 행위변경 내역을 제3부 질병군분류번호결정요령에 반영
II.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1호)
ㅇ 질병군 비급여 항목에 해당 신의료기술 추가
ㅇ 행위별의 비급여대상 신의료기술 중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상이상 선별검사, 적혈구의 동결처리ㆍ냉동보관 및 해동료, 캡슐내시경 검사,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캡슐형 카메라,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KKOMMODATIVE 1CU의 5개 항목을 질병군의 비급여 대상에 추가
ㅇ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그간 질병군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4. 1. 1일부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동 검사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처리
III.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79호)
ㅇ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1편)의 점수당 단가가 56.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 고시 제2편 질병군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제5호에 의한 질병군의 점수당 단가 및 기준수가 변경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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