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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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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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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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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30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의약품안전국장을 공개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용직위 : 의약품안전국장

○ 보직가능직급 : (행정·보건·약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 주요업무내용

의약품등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약사관련 법령(고시·예규포함) 제도의 검토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수리에관한 사항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에 대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등

2. 임용(계약)기간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의 임용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학력기준
학사·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제1항의 주요업무내용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7년 이상인 자

박사 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후 공무원/민간 경력 7년 이상자로서 상기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
공무원
제1항의 주요업무내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상기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민 간
상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3년 이상인 자

○ 실적요건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통상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약품등의 안전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를 통해 개선 조치한 실적이 있는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2004년 1월중 예정)

5. 선발시험 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 다음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약사면허증 소지자 별도의 가점 부여

6.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4. 1. 3(토)∼2004. 1. 13(화)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교부·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총무과 (인사)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우편번호 : 122-704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최신정보안내」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이내)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수단 및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약사면허증, 학위·연구 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등 (해당자에 한함)
8.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2급(호) 49,074천원, 3급(호) 45,956천원임.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9.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총무과(☎ 02-380-1610, FAX 02-359-6964)로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 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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