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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휴대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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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휴대폰 유통
  • 의약뉴스
  • 승인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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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품의 50% 함유 위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저질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불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9일 소비자에 대하여 이들 의약품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수입품목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씨알리스 정(한국릴리 수입)'에 대하여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전단 등으로 '미제', '정품'이라는 등의 허위불법광고를 하고 값싼 가격(1정당 10.000원, 정품은 16,000원)으로 원매자를 속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밀거래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청은 이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 압수한 이들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정품의 50%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위조밀수의약품(약사법 제55조제1항 위반)으로 품질이 불량함은 물론, 이들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문제발생시 아무런 보상 등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 수입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인천세관에서도 국내에 밀수로 들여오다 적발한 시알리스의 시험검사결과에서도 정품의 50%만 함유한 위조제품으로 판명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전단 등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허위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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