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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외약제비 심사 포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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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외약제비 심사 포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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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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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산화일로, 지속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9일 2004년 1월부터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통보 내역을 포탈서비스 회원(공인인증기관)에 전산화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통보내역이 전산화일로 제공되면 요양기관은 통보내역을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전산처리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시간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크고, 정보화가 가능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탈서비스로 통보되는 전산자료의 심사조정내역은 약품코드별, 조정금액별, 조정사유별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약제원외처방이나, 진료비청구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심평원의 포탈서비스는 2003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현황정보조회, 신규개설, 현황변경신고 등 13개 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2003년 5월 15,000여 기관에서 2003년 12월 현재 22,000여 기관으로 가입회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간편한 원무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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