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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 표준품 제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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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 표준품 제조, 공급
  • 의약뉴스
  • 승인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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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손종근 교수 용역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도 마약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영남대학교 손종근 교수가 수행한 용역연구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의 결과로 염산메스암페타민(일명:히로뽕), 염산엠디엠에이(일명:엑시터시),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의 마약류 5종에 대한 표준품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 등 3종류는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표적인 성분들로서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은 진해제 및 근이완제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수입되어 사용되는 마약류 표준품은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검출,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및 마약류 연구 등에 필요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통이 통제되고 있어 구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가격이 고가이며, 수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적시에 마약류 표준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과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소에 분양됨으로써 마약류 표준품 수급 및 신속·정확한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및 염산펜플루라민 표준품은 불법으로 유통되어 몰수· 폐기되는 마약류 정제 및 가루를 확보하여 해당 성분을 분리·정제하여 제조한 것으로 이를 수입할 경우 약 8억원에 해당되며, 국고 절약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을 품목별로 연차적으로 수행하여 체계적인 마약류 표준품 관리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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