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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뉴스
  • 승인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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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장 광고 수단방법 불문
의약품을 가장한 식품들의 허위 과장 광고들이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전단지는 물론이고,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매체는 총동원된다. 최근에는 건강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텔레마케팅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런 광고들은 성분이나 제조과정이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능을 장담할 수 없고,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술은 방법을 불문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시행령이 공포돼 이런 움직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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