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접수 처리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서 접수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본원)으로 변경된다.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재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법 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건은 심사평가원에서 접수하는 절차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심사청구서 접수는 2004년 1월 1부터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처리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부(705-6494, 6107)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에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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