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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324개소에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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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324개소에 38억원
  • 의약뉴스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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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개 기관은 형사고발"
복지부는 19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자체평가결과' 자료를 통해 의료수가 억제, 허위·과잉진료 차단, 약품비 절감 등으로 지출의 거품이 줄어, 올 해 급여비 지출이 목표 범위내로 억제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종 재정안정대책 시행과 국고 조기집행 등으로 9월까지 1조 1천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곧 의료수가 억제, 허위·과잉진료 차단, 약품비 절감 등으로 지출의 거품이 줄고, 국고·담배부담금 지원,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강도 높은 재정절감대책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됐다며, 금년 급여비는 작년 대비 8.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9월까지 급여비지출은 작년동기 대비 6.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가에서 의원급 진찰료는 낮추고 병의원 입원료는 높이면서 금년 전체적인 의료수가는 물가수준인 3%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진료비 관리를 위해 264개 요양기관을 실사하고 의원 21,491개소, 치과의원 10,510개소 대상으로 진료비 고가도지표 분석·관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허위·부정청구 근절하기 위해 9월말 현재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557개소를 조사하여 324개소에서 부정청구를 적발했으며 부정청구 금액은 38억원이라고 밝혔다.

허위청구 기관 2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으며, 부정청구기관은 정산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방송광고 3개 매체에 211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부정청구 의심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 강화 및 실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올 해 8월 IT기술을 활용한 '부정청구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청구 사전예방과 적발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에 약을 덤으로 주는 행위 등 부당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약가수준의 적정성 유지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요양급여가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인 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비용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2003년도부터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을 평가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혈(277개소), 집중치료실 운영(673개소) 및 슬관절치환술(512개소) 등 보험급여의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인상, 국고조기 배정 등으로 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곧 금년 보험료는 8.5%인상하고,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 등으로 보험료수입 증가했으며 차입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는 최대한 앞당겨 지원(금년 국고 27,792억원 중 8월까지 97.5% 집행)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허위 부정청구 근절을 위하여 실사 및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가짜환자 만들기 등 단순 허위청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잦은 내원 유도, 고가약 집중처방 등의 과잉청구 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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