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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 공용 원료(한약재) 대폭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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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 공용 원료(한약재) 대폭 축소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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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을 찾아 식약 공용 원료(한약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의협은 김정곤 회장이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노연홍 청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식품 및 의약품 공용 원료(한약재) 품목 축소’와 ‘한약 처방명(유사명칭) 사용 및 한약처방 활용 식품제조 금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식약 공용 품목은 189종이지만 중국은 이 중 75종만을 식약 공용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식약 공용 품목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며, 특히 식품 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곤 회장은 “언론 등에서 한약재의 중금속ㆍ농약 검출 등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식품 원료로, 이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까지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식약 공용 품목의 대폭 축소와 함께 한약을 이용해 제조하거나 한약 처방명을 표시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곤 회장은 여타 의료분야의 의료기기 관련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한의약 특성과 원리가 반영된 한방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어 한방의료기관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관련 의료기기의 미진함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정곤 회장은 지난 7월 공포ㆍ시행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근거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한방의료행위 실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및 지원을 통한 한의약산업의 활성화와 한의약적 치료의 객관화ㆍ표준화 작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밖에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활용 및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식약청 방문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승훈 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김경환 약무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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