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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 온단세트론 제법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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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 온단세트론 제법 특허
  • 의약뉴스
  • 승인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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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17일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바졸-4-온'의 제조방법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 했다고 공시했다.

이 특허는 진토제인 온단세트론(Ondansetron)의 새로운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3단계 반응을 1단계 반응으로 높은 수율로 수행할 수 있어 원가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미약품은 현재 본 특허방법으로 원료의 pilot 시험을 완료하고, 속용정의 제품화를 완료하여 2003년 5월 온단트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국내 제품출시 완료하여 판매 중이다.

온단트정은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수술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전문약이다.

앞으로 제품 출시 후 3년 이내에 국내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 선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투자액은 6억원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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