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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선거결과 무효선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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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선거결과 무효선언 '파장'
  • 의약뉴스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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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 투표 개봉 공정 보장못해"
대구지부가 첫 직선제 약사회장 선거결과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지부는 12일회장단 상임이사 분회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영숙 회장은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선거문제와 관련하여 달성군 분회에서 대구광역시 약사회에 문제 해결 협조 공문을 접수한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하였다'는 인사말을 해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대구지부는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달성군 분회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도 사표처리 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선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중인 투표가 개봉된 상태이므로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

3. 서울지부에 있는 달성군 분회 회원들의 투표 용지만 개봉했을 경우 회원들의 성향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회원들의 주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음으로 재투표해야 된다.

한편 선관위는 16일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바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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