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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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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약국개설 불가 당연처사
'병원내 약국 개설은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개국가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한양대동문회관내 개설약사가 상고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고 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고대병원내 약국개설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16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답합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표현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 의약분업의 핵심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며" 이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때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 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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