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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뉴스
  • 승인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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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1월이나 4월 전산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4년 상반기부터 '약물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약제 유형 1'을 대상으로 한 전산심사 시행이 확실시됨에 따라 개원가와 개국가의 준비가 요망된다.

심평원은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전산삭감을 하기로 하고 시기는 내년 1월이나 4월중에서 택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은 11일 회원들에게 이를 자세히 공지하고 내용을 숙지해 관련 약제 처방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물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약제 유형 1'은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 모두 금기로 판단한 항목으로 ▲약물병용금기 90종류, 78성분, 약 2,300여 품목과 ▲특정연령 사용금기 : 18성분, 600여 품목 등이다.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2002. 11. 25)는 의약품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벗어난 처방·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처리 방안(일부 의약품과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일부 연령 이하(미안)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을 결정한 바 있다.

곧 원외 처방 시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한 경우에는 약제비, 약국행위료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원외 처방 시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 없이 조제한 경우에 약국은 병용금기 중 한가지 약제와, 행위료가 조정되고, 의료기관은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가 50% 조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월1일 또는 4월1일 중 하나가 될 것 이라며, 고시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으나, 국민겅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 자료실에 병용금기 약물리스트가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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