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시민단체, "복지부 장관등 11명 고소"
상태바
시민단체, "복지부 장관등 11명 고소"
  • 의약뉴스
  • 승인 2003.1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도 대한적십자 비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 문제가 결국 고소사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복지부장관등이 포함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수혈, 혈액제제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제보가 보도돼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한적십자사는 그 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의뢰 그 제보자를 색출 해냈다.

결국 그 제보자는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으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코헴회 등 4개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혈액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나온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립보건원, 이에 책임을 져야하는 복지부 장관까지 혈액관리법 및 약사법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혐의로 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공익성 제보에 대한 무리한 처사'라며 대한적십자를 비난했다.

이에 대한적십자 측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의 신상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에이즈 감염자의 신상 유출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데 대해 고발 조치한 것" 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제보자가 누구든 국민안전과 사회정의를 실천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적을 받아 들여 내부개혁에 힘써야 할 판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이른바 '내부고발자' 보호업무 등을 맡는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도 "공익제보에 대한 적십자사의 제보자 색출작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김인구 기자 (artkim@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