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준 따른 개별 제품 인정제 도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에 규정된 성분으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인정제도가 시행(식약청 고시 제2003-57호, 2003. 12. 8)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인정하게 됐다.식품위생법은 지난 8월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고시(식약청고시 제2003-39, 2003. 9. 8)된 바 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기준·규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명,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기준 및 규격(안전성 및 살균소독력) 등이며 이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살균소독제 제품 인정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단체급식 등에서 식중독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식기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식품공장의 제조기기 및 설비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9월 8일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성분인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을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단체급식 등에서의 식중독 대형화, 외식산업 발달에 따른 외식인구의 증가 및 HACCP 등 식품위생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살균소독제 제품은 유효성분 및 보조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 조합이 가능하고 개개의 제품별로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성과 살균소독력이 다르므로 개별 제품에 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의 작성요령,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 및 인정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제품을 판매,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단체급식 등에서 식중독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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