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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년도 마약류관리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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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년도 마약류관리지침 시달
  • 의약뉴스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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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향정약 지도·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심창구)은 8일 의료용마약류의 적정관리로 국민보건위해 방지를 위해 2004년에 시행할 새 마약류관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지침이란 마약류제조업자·의료업자 등 취급자가 의료용마약류의 합법적 거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지침을 말한다.

식약청은 새 지침이 종전에 비하여 무수초산 등 마약류원료물질과 국·공립병원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무수초산 등 15개 원료물질 사용 등 적정관리 상태 점검, ▲ 사고마약류(도난·발생) 발생업소에 특별관리를 실시, ▲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마약류적정관리를 위한 교육강화, ▲ 학술연구자, 의료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기타 마약류 취급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더불어 '2004년도 마약류관리지침' 및 점검양식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돼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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