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 시·도 전국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 10. 27∼11. 6 동안 계절적 성수식품인 김치류, 젓갈류 등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소 등 1,824개를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4개소를 적발했다.식약청은 4일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토록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및 경과제품 사용·진열 판매 (50개소)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86개소)
- 질병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16개소)
- 음용에 부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 생산 (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01개소)
- 무신고영업 또는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하여 제품 생산(12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제품을 생산한 업소(32개소) 등이다.
국민들이 계절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김치류, 젓갈류 등 1,007건을 수거하여 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진행중에 있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불법행위와 일반식품을 특정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도와 전국 일제 합동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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