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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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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증가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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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거짓·과대 광고 처벌 조항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해 12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광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위반은 2008년 37건, 2009년 38건, 그리고 2010년 54건 등 해마다 증가해 총 129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과대광고가 74건,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52건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적게는 광고·판매 업무정지 2월에서 많게는 1년, 혹은 허가취소까지 다양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료기기 광고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강화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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