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법령 실효성 제고와 운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 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청은 급변하는 현실여건에 맞는 법령의 실효성 제고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약류관리 제도개선연구회에서는 선진외국의 법령·제도 연구 등을 통하여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개정 건의 등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마약류관리 제도개선연구회는 약청(의약품안전국장 등 3명), 치료보호기관(조성남/부곡정신병원장), 학계(이경재/충북대교수), 관련단체(원도희/마퇴, 원사덕/경찰병원)등 7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의 연구실무팀은 식약청과 관련단체에서 9명(김형중, 곽병태, 정명훈, 김상년, 최현철, 김남수, 마영렬, 이한덕, 이원희)으로 구성됐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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