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직장 가입자 및 사업장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자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FAX 등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우편발송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회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이외에도 자격확인서 발급, 진료내역 조회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 정보 및 병·의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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