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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 내용 인터넷으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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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 내용 인터넷으로 전파
  • 의약뉴스
  • 승인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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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 유통약 첨부문서 교체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27자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전달시스템의 정비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을 마련, 관련단체 등에 통보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의 첨부문서는 제조일 현재 유효한 허가사항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간 업계에서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시중유통품의 첨부문서 교체" 대신 별도의 정보전달(인터넷 또는 추가 첨부문서 등)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현실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최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첨부문서에 "최신의 정보확인 방법(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명기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청은 정보내용의 중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식약청과 관련 단체 업소에서 해당 정보를 중복 교차 전파토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재 병 의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관리프로그램 및 관련 단체와 소속 업소간 전산망 보강 등을 통하여 보다 유기적인 실시간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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