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특별 지급 건수 1,814건, 지급기관 501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급여비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총 501개 기관에 304억원을 특별지급했다.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개월의 기간동안 심사평가원에서 공단으로 통보된 피해 신고 요양기관의 심사자료에 대해 3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한 후 사후정산했다.
이번 태풍피해지역 특별 지급 대상은 주로 부산, 경남지역 소재 요양기관(전체 지급기관의 83%)으로 전체 지급액 304억원 중 80%인 242억원이 지급되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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