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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악의적 비방" 의료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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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악의적 비방" 의료계 성명
  • 의약뉴스
  • 승인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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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배 폭리' 정정보도문 게재 촉구
의료계는 27일 손해보험협회가 "병·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반환자보다 8.5배나 높은 진료비를 부담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의료기관을 매도했다며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및 병협, 치과병협, 한방병협 등 6개 의료계 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대한손해보험협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실추시켜 물의를 빚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단체는 손해보험협회의 11월 6일자 일방적 비방보도자료와 관련 의료계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성명서에서 "우리 의료계는 각종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로 인해 환자들이 적정진료 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의료계 전체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악의적인 처사에 분노한다"고 강력 대응했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비를 비교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는 494,809원으로 건강보험의 58,233원 보다 8.5배나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환자 1인당 총진료비중 보험급여율이 평균 54% 수준으로 나머지 진료비 항목(식대, MRI, 초음파, 선태진료비, 일반의약품등 비급여 약제 및 비급여 치료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건당진료비에 산정되지 않은 수치이나 자동차보험은 이를 포함한 수치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균재원일수가 9일인 건강보험환자와 평균재원일수가 34일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동일시 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는 대다수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청구되는 반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월별로 분할청구하므로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건당 진료비의 비교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고 의료계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손보협에 대해 문제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손보협이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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