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위험 증가와 연관...대법원까지 갈 수도
단 하나의 인간 유전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미국연방항소법정이 최근 판결 내렸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순회항소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이 같은 지난 금요일 결정은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변이를 가진 두 가지 유전자들에 대한 ‘Myriad Genetics Inc.’의 특허권 관련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은 특허권을 무효화 하는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연구진들, 과학 학회와 여성 건강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다.
한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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