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의료기관 부실영수증 1만2600건 적발
상태바
의료기관 부실영수증 1만2600건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11.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1573곳 조사, 770곳이 부실
국세청은 24일 연말정산에 대비해 부실 의료비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조사대상 발급자중 770곳에서 허위작성, 백지교부 등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영수증 약 12,600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부실영수증의 대부분은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으로 확인돼 탈루세액 12억원을 추징 하고 영수증발급자는 별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약국 등 이용자가 소액을 지출하고 백지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금액 기재하는 것으로, 영수증 발급자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의료비영수증에 대해서 지난 5월 2001귀속분 중 부실혐의가 있는 영수증을 수집·분석하여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엄선하고, 8월부터 10월말까지 1곳당 6건∼533건의 영수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확인방법은 진료기록, 취급약품, 처방전 존재여부, 취급가액, 영수증 필체 등에 의해 발급 사실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확인대상 발급자중 770곳에서 허위작성, 백지교부 등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영수증 약 12,600건 확인돼 탈루세액 12억원의 추징과 영수증발급자의 별도관리예정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부실영수증 유형은 총 세가지로 아래와 같다.

[유형 1] 영수증 발급자가 인적사항을 날인한 간이영수증을 비치하여 요구자에게 백지영수증 교부
근로자가 백지영수증에 공제액 등을 직접기재하면서
발행자가 신고한 매출액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
발행자가 취급하지 않는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치료 약품명 등은 인터넷 등에서 검색)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곳의 영수증이 특정지역에서 발견 (대전역 부근의 약국영수증이 광주에서 대량제출)
[유형 2] 발급자가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
한의원은 대부분 진료기록부 등을 두고 있으나, 영수증 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지인들에게 고액의 영수증 교부
[유형 3] 영수증 발급자가 정상 교부한 영수증을 근로자가 임의 변조
영수증 금액 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을 고액으로 변조하거나, 공란에 추가 기재
국세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관여하는 약국 등 의료비는 실태확인을 통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정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해 4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03.7.1부터 지급된 의료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인정 (다만, 금년에 한해 종전영수증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동안 약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수증 부실관리습관이 개선 되어야 법정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