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6천가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된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의 일환으로 8월∼10월간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신청조사 결과, 저소득층 3만8천가구 7만5천명을 각종 정부지원 대상으로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6천가구 5만명으로, 이는 제도 도입이후 단기간내 신규 발굴로는 최대실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 타급여 지원대상자는 1만2천가구 2만5천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급여와 함께 노인 및 중증장애인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장애수당 등이 지급된다.
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로연금·보육료지원 등 해당되는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중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8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급여 또는 급여 조기지급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9만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본인이나 제3자가 보호를 신청한 경우가 약 4만 가구,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자체 발굴한 경우가 약 5만 가구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6만 5천가구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보호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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