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건보 재정안정 최우선

참여복지기획단은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의 보건 정책 전반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기획단은 건강보험에 대해 건보재정 건실성의 장기적 지속,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비용효과적인 제도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추진과제로 최우선 순위를 재정의 정상화에 두고,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구축, 낭비요인을 제거한 비용효과적인 제도의 내실화, 관리효율성 향상 등을 설정했다.
기획단은 '낭비요인을 제거한 비용효과적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불보상제도와 심사평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불보상제도의 개선은 포괄수가제(DRG)의 질병군 확대, 상대가치체계의 재평가 및 지속적 보완, 요양수가, 총액계약제 등 진료부문별 다양한 지불보상모형의 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DRG 질병군 확대는 2005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2006년~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을 마련했다.
진료비 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 개선은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도입을 통해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마찬가지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활성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약가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품을 제거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방지 및 의료기관의 합리적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또 보험요율의 단계적 인상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부담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제들은 2005년 까지 누적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목표하에 재원조달과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담이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목표르 설정하는 '목표관리제'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아래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집중관리하는 계획도 세웠다.
곧 관리운영 체계의 비효율과 현지조사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심평원내 의료급여 실사조직을 확대하여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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